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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7-0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24

전월세 과세 방안 중 월세 과세와 달리 전세에 대한 과세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전세는 부채이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월세 과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로 과세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70714321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