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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7-0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36
  분양가상한제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분양가 상한을 규제했더니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은 원가가 많이 들어 지어지지 않고, 토지가격이 싼 지역은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1995년에는 미분양이 15만가구에 이르는 지경까지 갔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70715163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