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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논의되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국회의 입법과정 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과 원칙은 나라를 끌고 가는 기본이 돼야 하고, 조금은 퇴색했지만 한때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던 구호였기 때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52053005&code=990100&s_code=ao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