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기고문

  • 등록일 2014-06-1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1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6월 5일 발효됐다. 진흥법 제23조 2항 3호에는 `디자인관리`라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다.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에 디자인 관리 내용이 포함된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8&cm=사외칼럼&year=2014&no=871331&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