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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3-26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85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혜택이 참 많다. 대출을 잔뜩 받아 비싼 집을 갖고 있어도 1주택자는 투기꾼이라 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집이 공시가격 9억원(실거래 12억~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억대를 넘어도 임대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한 실거래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여기에다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연금 우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아주 많아 잘못하면 다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