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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 현장의 주체인 발주자와 감리자는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의 실효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재에 대한 벌칙 규정 삽입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4/20130724035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