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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4월30일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은 학계의 화두였다.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화로 누적된 정주환경의 열악성에 더하여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즈음 해외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도시재생은 학문적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다. 2006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출범하고, 2008년 국토부의 전담부서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법은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