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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실내 결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공사가 예정된 도면대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결로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동주택의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4300100302150017635&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