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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4-16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63

‘공공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가 일괄발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 현재의 국가계약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 시 발주기관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1571761&sid=0117&n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