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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4-09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65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후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이나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겠다는 조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408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