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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후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이나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겠다는 조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408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