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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이지 취득세 부담과 같은 지엽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90155&code=1117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