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기고문

  • 등록일 2012-11-3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15

작년 12ㆍ7 대책 후속으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이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과세 유예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미봉책마저도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반대라는 명분에 막혀 있어 내년 초부터 당장 2주택자 50%, 3주택자 60% 중과세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60% 중과세면 지방소득세가 부가돼 66% 세율이 적용된다. 예전에는 과표가 낮아 실질 부담이 작았지만, 이젠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정해진 세율이 곧 실질 부담률이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117&cm=매경의%20창&year=2012&no=792489&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