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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웅진그룹의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법정관리제도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도산법 연구를 주된 업으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흔히 법정관리라 불리는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의당 반가워야겠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비난이 넘쳐나는 현실이 그런 마음을 앗아간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210/e20121008173239480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