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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09-1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29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지난 3·22, 5·10 부동산대책 등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 여러 번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전면폐지가 아닌 탄력 운용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1616861&sid=01172001&nid=103<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