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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교통세 폐지에 대한 찬반 견해가 팽팽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5년 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혔다. 지금의 교통세는 1994년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동반해서 교통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가 설립됐다. 이러한 장치는 지난 10여년간 잘 작동해 세입과 세출이 연계된 목적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SOC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231136333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