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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07-3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51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DTI 규제는 신규분양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입자들은 대충규제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http://view.heraldm.com/view.php?ud=2012073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