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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07-24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13

우리나라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얼마만큼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 부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소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칙 없이 제각각 마음대로 건물을 짓다보면 도시는 과밀과 혼잡으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72313264409469&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