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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06-29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97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같은 불상사는 요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에도 일어나려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환경부는 최근 건축물 건립 과정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 역시 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취지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의 심의제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206/e2012062817301096930.htm&ver=v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