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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해제 조치이다. 이로써 해당지역 내 주택거래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한도가 기존의 40%에서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한 50%로 상향 조정되게 된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205/h2012052721024224370.htm&ver=v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