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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5-11-03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45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기업 재무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며 제도 조정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전제돼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공사 특성과 기후 등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독립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적정 공기·공사비 보장'을 언급하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물가 변동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 현실화도 필요하다"며 "예타 금액 기준을 1999년 수준(500억원)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촉진사업의 건설업종 포함 △외국인 건설 특화비자 신설 △근로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건의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공기·비용 등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꾸고, 논의 중인 사항은 국토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510300627522024 (파이낸셜뉴스 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