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세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알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자포자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종, 규모에 따른 법 개정과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다. 근로자 사망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확대시행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결국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게 됐다.
중소 기업계, 특히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 건설업계에서는 중처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 중 절반 이상인 341명(328건)이 건설 업계에서 발생했고, 이 중 66.3%(226명)은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처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 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중처법 확대시행 추가연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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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085358(24.1.24,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