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올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2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의 5배에 넘는 인상폭이다. 사업자측은 노조가 월례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무리한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타워크레인 업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타워크레인 노조)는 최근 사측인 타워크레인임대업 교섭단체와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내년 임금을 월 630만319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지난해 임급협약의 결과로 올해 7월부터 월 516만6550원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 임금으로는 올해 대비 약 22% (월110만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요구하는 내년 임금 인상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7~8%의 인상을 요구해왔고, 실제 임금협약을 통해 정해진 인상률은 3~6%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7.2%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률은 평균 4.7%였다. 타워크레인 노조측의 올해 요구는 최근 인상폭의 5배가 넘는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측은 노조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의 배경을 ‘월례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관행처럼 받아온 월례비 수수가 금지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노조가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대폭 인상률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다.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조종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키로 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 관계자는 “더이상 월례비를 못 받으니 이를 보상받기 위해 과도한 인상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22% 인상, 조종사 전용 현장 휴게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사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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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83757(매일경제, 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