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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509

건설노조의 파업 후유증이 커진 가운데 건설현장은 추가 공기 지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단속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타워크레인 노조가 이달부터 '준법투쟁'에 나서며 또다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건설업계는 5월 이후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줄을 잇게 되면 건설현장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타워크레인 노조원의 준법투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적인 수준인데도 바람이 불어 타워크레인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일부러 철근 등 자재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 사전에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자재 인양 등을 거부하고 52시간 외에 초과 근무는 금지하는 것 등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52시간 근무를 지킨다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하고, 5시 이후 들어오는 대체 기사에 대해서는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조합 집행부의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며 "특히 초과 근무가 중단되면서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은 화물연대 등 건설노조 파업 후유증이 여전한데 또다시 공기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오히려 파업보다 준법투쟁을 앞세운 교묘한 태업이 더 골치 아프다는 것이다.

 - 이하 생략 -

자료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5004400003?input=1195m(연합뉴스,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