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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는 협회 전체 회원사 4분의 3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개 사가 동참했다.
협회는 건설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만들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게 일감을 미끼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 현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62817416(한국경제, '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