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 고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 이하 생략 -
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6221702321227(22.6.23,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