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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2-05-31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979

국토교통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기로 했다.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 가격으로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30일 세종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돕고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연말만 해도 톤당 100만원대던 철근 가격은 이달 들어선 120만원대까지 솟았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 가격도 1톤에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까지 올랐다. 이날 회의가 열린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만 해도 원자재 수급 차질로 원래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처지다.

 

주택 공사에선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 나아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고분양가 심사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 사업장에선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를 인하하고 분양 보증 수수료 50% 환급해준다.

주택이 아닌 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을 독려한다.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그 상승분을 하도급사 납품원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원가 연동제’를 건설업계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알루미늄 등 활용도가 높은 품목부터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동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 공사에서도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자재별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자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등 공공공사 공사비 조정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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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4886632334168&mediaCodeNo=257&OutLnkChk=Y(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