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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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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0_0001813365&cID=10401&pID=10400(22.3.30,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