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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2-03-04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424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0%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시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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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01121213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