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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제정되지 못했으나, 올해 6월 36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법을 만들기보단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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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209721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