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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1-09-13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831

타워 노조 세 싸움에 비노조원 노조 가입도 치열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민노)의 규모가 커지고,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연합노련)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노)가 잇따라 등장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기 노조원 채용을 관철시키려는 노조 간 투쟁방식도 거칠어졌다.

노조 간 투쟁만 격화된 게 아니다. 각 노조가 세를 불리며 조직의 힘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조의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 비노조원들의 노조 가입도 ‘바늘구멍’같이 치열해졌다.

수차례 노조 가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타워크레인 기사가 아닌 공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유모(43)씨는 “노조 관계자와 연이 닿지 않고선 가입 자체를 할 수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신규 조합원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까지...약속한 금액 미달시 욕설 난무

건설 현장에선 노조 간부들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신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행태도 판을 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 노조가 확보한 기사 숫자에 비해 이용 가능한 타워크레인 장비가 한정돼 있는 탓에 노조원들이 순번에 따라 대기기간을 갖는 게 자신들만의 원칙이다. 일부 간부들이 이 순번을 앞당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노 강원지회장 출신 민모(61)씨와 강원지회 원주분회장이었던 김모(58)씨의 공갈 혐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신규 조합원이었던 박모(47)씨와 이모(46)씨를 상대로 근무 투입 전 1년간 가져야 할 대기 기간을 면제해주겠다며 2014~2015년 3,500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노조지부 명의도 아닌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면서도, 매달 약속했던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박씨와 이씨를 겁박하기도 했다. ‘너 이XX야, 너 왜 돈을 내지 않고 있냐’ ‘취업시켜 줬는데 왜 돈을 내지 않고 있냐’ ‘그 돈 못 낼 것 같으면 조합을 탈퇴하라’며 윽박질렀고,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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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014030001753?did=NA(한국일보, 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