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업계에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기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대주주 2세나 고위 임원들이 CEO직 맡기를 꺼리고 있어서다. 건설업은 특성상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즉시 CEO들이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얼마 전 CEO를 교체했다. 원래 CEO직을 맡고 있던 창업주 아들이 물러나고 내부에서 승진한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표면적인 교체 이유는 '전문경영인에게 책임경영을 맡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A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 CEO를 교체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친이 창업한 건설사를 물려받은 B건설사 CEO 역시 퇴진을 고민 중이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CEO들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라며 "전문경영인한테 회사 경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고안전책임자(CSO)직을 신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시장에서 급성장한 중견건설사 C사는 최근 안전전문가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CSO 영입 작업을 추진 중이다. CEO가 당장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CSO를임명해 CEO 대신 안전 관련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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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879837/(매일경제, 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