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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신탁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탁사 발주 공사 역시 연간 6조~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 불공정행위로 위탁자와 시공사, 수분양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협회는 신탁사가 특약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설계변경·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불허, 공사비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수수료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이다.
협회는 "신탁사가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 피해가 나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탁사는 불공정 약관·특약에 대한 시정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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