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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1-04-14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1184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발발이 거세다. 이들은 기업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에 앞서 발주자에 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전관리 비용 등은 발주처의 입찰가격에 포함돼 있어, 시공사 입장에서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재해법, 왜 나왔나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인 법이다. 산안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산안법 연장선상에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기업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71곳 중 건설업이 382곳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또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부딪힘, 끼임, 넘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가 전체 68.3%(15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관리 집중하는 건설사

건설업계도 손만 놓고 있진 않았다. 이들 또한 자체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안전점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담당 임원을 실장급(상무)에서 전무급인 최고안전책임자로 격상했다. 또 안전보건센터를 기존 2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확대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337&code=141900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