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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1-04-14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739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안까지 책임을 물으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연합회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완화하는 게 포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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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03311757064429(파이낸셜뉴스, 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