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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1-01-12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998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CEO가 개별 현장을 모두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단련은 입장문에서 "명백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는 이유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 57개도 포함이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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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0/20210110002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