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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0-12-18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1541
최근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다. 법안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돼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감독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다.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반발
사고 땐 경영자·기업 중복 처벌
안전 의무 기준·범위도 고무줄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강은미·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경영자 개인 처벌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벌금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는다. 처벌 수위도 높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장 감독이나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이 매겨진다(강은미 의원안). 처벌의 하한이 없는 산업안전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하한이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 중간 생략 -  


[출처: 중앙일보] “건설사마다 현장 수백개, 경영자가 일일이 안전조치 어떻게 확인하나”(20.12.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