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무관청별로 민자사업을 1건 이상 의무적으로 발굴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최근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것은 재정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관계기관과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포괄주의 도입 등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 사업이 주춤한 것은 주무관청의 소극적 자세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무관청별 1건 이상씩 민간투자사업 발굴 의무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자체 숙원사업, 민자로 진행해야
건설협회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직접 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민자사업 역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마다 숙원사업이 있는데 다들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고 민자로 하기를 꺼려한다"면서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 사업만 고집하다가는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고시사업 확대'도 절실하다. 현재 민간투자시장은 민간제안사업에 의존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필 민간투자학회장은 "절차개선, 연구과제, 용역 등의 대책은 무의미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민자사업 조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타면제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예타면제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 지자체 중·소규모의 투자사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과 혼합방식(BTO+BTL)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는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용료가 크게 오를 위험이 있다보니 BTO와 BTL 혼합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BTL은 정부지급금을 통해 철도와 같이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다.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다. 정부 입장에서도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BTL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민간업체가 먼저 노후된 철도나 도로를 개선해 30년간 안정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건설사간 출혈 경쟁 막아야
건설업계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협상자 선정 시 가격평가에 따른 경쟁을 최소화하고 기술위주의 평가 강화해 출혈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격위주 경쟁은 민자시설에 대한 품질 저하와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고, 국민 편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술 점수 자체가 경쟁사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변별력이 없어 주로 건설사들이 가격으로 승부를 본다"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늘면서 중견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격을 낮추다보니 출혈 경쟁이 심하다"고 밝혔다.
최초 제안자에 우대 가점을 2∼4% 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가점이 적어 수주 확률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의 제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5211841174344 ('20.5.21,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