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진통 끝에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지만 이 중에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다. 보통 공사 기간이 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공사금액으로 우선 발주 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 따라 계약을 맺는데 예산 미확보와 토지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해 현장관리비 등 건설사의 간접비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계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서 ‘총계약기간’의 효력을 불인정하면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당시 대법원은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