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도 수원의 택지지구 건설현장에서 1차 하도급업체가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2차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 1차 하도급업체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았지만 3~6개월짜리 어음 발행을 남발하다 부도를 냈다. 결국 10억원이 넘는 손해는 자재·장비 관련 2차 하도급업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시공사 A는 하청업자 B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줬다. 그런데 B가 2차 협력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현장을 점거했다.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 지체보상금, 작업원가 상승 등을 포함해 5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더욱이 하청업자 B는 부도를 내 각종 가압류 및 민원이 발생하고 말았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하도급 불법사례들이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29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는 공사를 다시 재하청 줄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시공사(원청업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불법 재하청이 비일비재하다. 공사 범주가 넓은 건설업계의 특성상 발생하는 ‘사각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