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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0-01-06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66
부동산 개발·자산관리를 하는 A업체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서울 강동구에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면서 ‘턴키방식(일괄발주)’으로 시공업체를 뽑았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공공사업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뽑아야 한다. 그런데 A사는 전체 공사를 한 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결국 A사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과 법인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건설업계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건설현장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각각의 업무 영역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등록·영업 기준을 내세울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이런 분리발주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때 업체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65789 ('19.12.26,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