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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19-01-3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1963

이재명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 "적자 시공 조장하는 조례 개정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시위대 2000여명이 모였다. 대한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의 회원들로, 대부분 경기도권의 중소·중견 건설업체 운영자들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단가 기준을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중소 건설사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굴착공사를 예로 들어보면, 표준품셈은 굴착을 위해 들어갈 자재가 얼마일지, 몇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지 계산해 각각의 가격을 더한 값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최근 대형 건설사가 비슷한 공사를 했을 때 얼마가 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 공사를 위주로 단가를 산출한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평균 18% 낮다.

경기도의 목표는 예산 절감이다. 최근 2년간 발주된 경기도 공공공사 32건(공사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 집행된 예산은 총 802억3300만원이다. 이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면 소요 예산은 766억5600만원으로 총 35억7700만원(4.5%)이 줄어든다.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렇게 절감된 건설 예산을 복지 예산 등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중간생략)

 

자료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6/2018101603970.html

[181017]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