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19-01-30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917

대법, 간접비 소송서 정부 손들어줘 
“관급공사 맡았다 추가비용 폭탄”, 소송 211건 걸린 업체들 비상
공공건설 ‘1년단위 계약’이 문제… 시공사 불리한 제도 개선돼야

 

경남 함안군 소재 건설사인 ㈜제영은 최근 소송 1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시작해 3년 만에 끝났어야 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천 환경정비공사(발주액 88억 원)의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2년 7개월 연장되면서 인건비, 현장유지비 등 10억 원 넘는 추가 지출이 생긴 것이 소송의 시작이었다.

하천 정비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매년 반복된 발주처(창원시)의 예산 부족과 설계 미비 등이다. 회사는 창원시에 추가 금액(간접비)으로 약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8700만 원만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급공사는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총기간(2년 7개월)이 아니라 매 1년 치 계약기간보다 더 늘어난 기간(68일)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성훈 ㈜제영 대표는 “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 간접비 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건설업계가 간접비 폭탄에 떨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간접비 소송의 첫 최종 판결 때문이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구간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간접비 28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이었다. 건설사들은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수(대개 1년)별 공기 연장에 대해서만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간생략)

 

자료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1120/92956019/1

[181121]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