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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3-10-30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364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 지역주택사업, 리모델링 사업도 건설·소방공사 통합발주 할 수 없어

 주택공급 위축과 하자책임분쟁 우려 -

 

 

 

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소방방재청이 지난 8.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안

 

- ‘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기지연 사례) 제주도 ‘OO 주상복합 신축사업(PF)’, 총공사비(191), 건축(180), 소방(11)

건축공사 모두 완료하였으나, 소방공사의 의무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준공지연전체 준공지연 PF약정상 건설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건설사는 해당 PF에 대한 채무 인수

 

(분리발주공사의 화재피해사례)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사건(’14.5.26, 분리발주로 컨트롤타워 부재, 대수선공사·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화재발생위험 가중),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13.6.12, 분리발주로 책임 불분명)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소방공사분리발주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 우려

 

원 인

 

발생예상 문제점

 

소비자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소방공사 분리발주

공종간 간섭

공기 지연

품질 저하

안전시공 우려

입주 지연

(하자분쟁시) 하자보수 지연

 

 

 

 

 

 

[시공연계성 필요한 난방공급관, 소화전배관, 스프링클러실제 시공사례]

(분리발주 시) 19개 배관 중 소화전배관, 스크링클러 2개의 배관시공을 분리발주 해야함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2020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하기 곤란한 예외범위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0 소방청은 법령이 개정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그마저도 문화재보전공사재개발·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고시안)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공사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5조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재개발공사

.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기존 건축물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건축공사

 

 - 이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롯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은 소방공사 통합발주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 대형사(23개사) 착공공사 규모(착공 예정 포함) : 지역주택조합(38개 현장, 76,640), 직장주택조합(2개 현장, 1,716), 리모델링주택조합(11개 현장, 22,106)

 

- 주택법상 민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하다.

*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

 

0 그러나 전체의 건설사업 중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영세한 소방업체는 기업신용의 한계로 PF참여를 못해 건설사는 소규모 전문소방업체의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며, 전체 사업의 공기지연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리스크도 책임져야 한다. 

 -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공상 공종간 간섭, 시설물의 안전문제 및 하자범위 불분명 등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0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그간 소방청을 비롯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방청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법에 따른 민간시행사업 등을 예외공사 범위에 포함토록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이번 고시안에 포함된 규제영향분석서에 해당사자의 의견 없음으로 기재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행정규제기본법? 7(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0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하였는데, 오히려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처간 국정과제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시정비법 시행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0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시행하는 대규모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특허공법,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적용된 공사 등 분리발주 예외 공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건의사항) 분리도급 예외사유 포함 필요 사업범위

 

 

 

1. 민간에서 공동·위탁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민간부문 사업주체 및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시행사업

3. 특허공법,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적용된 공사

4. 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 방식의 민간공사

5. 성능위주설계 및 초고층재난관리법 대상공사

 

붙임:1.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에 대한 대한건설협회 입장

2.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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