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정부 건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최소 17%이상 상향 필요
- 기업의 책임확대 및 처벌강화에 따른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제자리
- 정부는 기업 처벌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 쇄도
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7.4(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88년에 도입된 제도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하였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으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22.1.27)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 (’20.7.1) 100억 이상→(’21.7.1) 800억 이상→(’22.7.1) 60억 이상→(’23.7.1) 50억 이상
- 또한, 최근 고용부는 고시개정(’22.6.22)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두어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0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外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협회는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0 협회는 건의문에서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 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 건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