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 건설업계, 정부 노동개혁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첫단추가 돼야 한다고 결의서 발표 -
-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히 필요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2.6일(월) 오전 11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안년동) 480
0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2.1일(수)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되었다.
□ 한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0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0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0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하여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 끝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결의서 주요 내용> - (하나)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 (하나)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 (하나)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