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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1-12-13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432

대한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건의

-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포스트코로나 시대선도국가 을 위한 기반조성필수적SOC 투자신속성·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기준상향시급하다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건의하였다(12.10).

?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GDP3.3,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 예타 대상 사업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최근 5) 되어 사회기반시설신속한 공급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 산업·경제 활동 효율성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 직접적 영향 끼치므로 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예타 절차필수 기반시설의 공급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감소시켜 국가경쟁력 국민복지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1,000억원, 500억원

특히,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 시급하다면서,

? 낙후지역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산업활동 여건대폭 개선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지방과 수도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건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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