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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1-02-24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13

 

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 경제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정책 절실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건의하였다.(2.23)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르스 사태국내경제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면제하였고, 이를 한번 더 연장201920202년간 면제, 2021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신속한 경제회복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취지 고려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지구적위기(OECD Economic Outlook(‘20.12.1))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부동산·주식등 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황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시중의 유동성 산업생산 투자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일자리 증가 실물경제 회복기여하는 효과적 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민간적기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완화하고 국민 안전 사회적 편익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민자사업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 물론, 공사 40%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 구조 변화정부지출보건·복지 부문등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역할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세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어려운 시기국민 부담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건의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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