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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0-09-15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87

□ 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목) 제출하였다.


 ㅇ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ㅇ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협회는 이번 정부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내수 및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 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ㅇ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며


 ㅇ 또한,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ㅇ 특히,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ㅇ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ㅇ 한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또한 우려된다.


□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ㅇ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  부 :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한 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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