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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90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대형건설업체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100억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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