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8.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용과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ㅇ 현재 건설산업은 일감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 신설로 산업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 이에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ㅇ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용적률상향,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는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을 건의했다.
ㅇ 아울러 정부재정을 절감하고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에 기 제출된 제안사업의 신속 추진하는 한편
-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민자적격성 검토기관 확대와 PIMAC의 검토 내용 공개 및 사업제안자 의견 추가 개진 등 협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ㅇ 국토부가 산재사고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처벌 중심보다 산재예방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수행하는 건설위탁업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현재 행안부가 추진중인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동 제도가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